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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27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6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6%, 2019. 3.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 관계 1) 원고는 2017. 1. 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한 “D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59,751,744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그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같은 공사대금으로 다시 도급을 주었고, 피고는 원고와의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의 시설물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F(대표자 G, 이하 ‘F’라 하고, 위 두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업체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여러 하수급업체들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공사업체들은 그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원도급자인 C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이 사건 공사업체들 중 E에게는 작성일자 ‘2017. (공란)’, 물품대금 145,948,440원인 물품공급계약서를, F에게는 작성일자 ‘2017. 6. 8.’, 물품대금 160,000,000원인 물품공급계약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나. C의 공사대금 지급 및 원고와의 정산과정 1) C은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 정산서를 작성한 후 피고 또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해 왔다.

2) 이후 2018. 2. 12.경 원고에게 206,23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모두 완료하였다. 다. 관련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공사업체들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C과 작성한 위 각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