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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031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11. 2. 피고로부터 줄기세포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양쪽 유방에 1.5cm 내외 크기의 종괴가 다발성으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통증을 겪고 있다.

지방줄기세포 가슴성형술은 복부, 허벅지 등에서 추출한 지방조직에서 성체줄기세포(지방세포로 분화할 수 있음)를 분리해 지방과 함께 가슴에 주입하여, 유방 속에서 새로운 지방조직이 형성되고 혈관이 생기면서 유방조직이 자라도록 하는 시술법이다.

2007년 일본 F대 의대에서 처음 시술하여 일부 좋은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그 사례 보고 숫자가 적고, 유방에 미세 석회질 병변이 남거나 낭종이 형성되거나, 유방 조직이 기존보다 더 단단해지는 부작용도 보고되어 있으며, 위 수술법을 개발한 G 박사는 위 시술법은 장기적 효과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임상시험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고에게 발생한 다발성 종괴는 지방자가조직 이식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지방이 괴사되고 석회화된 것이다.

종괴로 인한 통증은 시일이 지나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종괴는 영구적이나 그로 인하여 유방암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인체에 유해한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으며 종괴를 없애는 제거술은 불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제1심법원 및 당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방줄기세포 가슴성형술에 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지방을 흡입하여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이식하여 일반적인 지방이식보다 생착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