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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6 2015나5431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13행 중 각 “이 법원”을 모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중 “AD은”을 “AD과 AR은”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 C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은 AD에 대한 투자금 957,819,177원의 채권과는 별개로(위 채권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282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한편 아파트 20세대를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미 체결되었다

), AD로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공로한 대가로, AR으로부터는 그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이행보증금조로 교부받은 5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 C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다시, 2010. 1. 5. 원광디벨로터에게 AD에 대한 957,819,177원의 투자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피고 C가 AS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투자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