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의 “그 무렵”을 “2005. 11. 10.”로 고치고, 같은 면 제21행 아래에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위 계약을 임의 해약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를, 제10면 제1행 아래에 “특약사항
3. 사업승인이 불허가 처분시에는 쌍방 위약금 없이 기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상기 계약을 해지한다.
”를 각 추가하고, 제10면 제16행의 “BF사업단지”를 “BF산업단지”로 고치고, 제11면 제22행 아래에 “제3조(회사대표와 법인 양도양수) ‘갑’과 ‘을’은 잔금이 모두 지급됨과 동시에 ‘갑’은 공동대표이사를 즉시 사임하고 법인을 ‘을’에게 양도한다
”를 추가하고, 제12면 제14행의 “통지를 하였다
”를 “통지를 하였는데, 그 기한까지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 고치고, 제13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실시계획 승인신청 반려 원고는 2012. 4. 19. 군위군수에게 BF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4회에 걸친 군위군수의 보완요청 끝에 2017. 5. 12. 그 승인신청이 반려되었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제3자인 B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