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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나7260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2 행의 “ 확정되었다”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전소’ 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3 행의 “ 갑 제 3호 증의 기재 ”를 “ 갑 제 1호 증의 3, 4,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 로 수정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17 행부터 제 2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갑 제 1호 증의 3, 4, 갑 제 2,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선 정자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명의 및 이 사건 주점의 영업허가 명의를 대여하였고 선정자 C의 계좌로 위 주점의 매출금으로 보이는 일부 돈이 입 ㆍ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선정자 C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체결이나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정자 C가 피고에게 임차인 및 사업자 명의 등을 빌려 준 것을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점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운영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17. 12. 8.에 이르기까지 ‘ 선정자 C가 피고에게 사업자 명의 만을 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갑 제 3호 증 제 8 면 참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기초로 위 전소에서도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