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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와 일행이고, 피고인 B은 E, F과 일행이다.

1. 피고인 A 2013. 2. 5. 23:40경 춘천시 G에 있는 ‘H주점’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인 B 일행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D는 피해자인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그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F의 오른쪽 발가락을 발로 1회 밟았다.

피고인

A은 D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인 A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그의 옆구리와 다리 등을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위 A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E는 피해자인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E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박리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고, 시가 23만 원 상당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B 제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출동보고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1. 피고인 A 제출 상해진단서, 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1. 피고인 A 제출 안경 영수증 피고인 B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