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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노254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은 담배 1 개비로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미리 집에서 준비해 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담배 1 개비를 강취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강도 상해로 2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