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310 | 지방 | 2010-12-30
조심2010지0310 (2010.12.30)
취득
기각
취득일 현재란 취득일이 기준이라는 말이지 시·분·초까지 구분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을 취득한 날에 동생 소유인 다른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동생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이상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6조 【주택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조심2009지0960 / 조심2010지0112 /
심판청구를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7.9. OOOOO OO OOO OOOOO OOOO OO OOOO(건물 32.56㎡, 토지 22.1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OOOOOO OOOO」 제16조 제2항에 의거 1가구 1주택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면제를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다.
나.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09.7.9.)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됨으로써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9.18.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70,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54,030원, 등록세 860,800원, 지방교육세 158,060원, 합계 1,872,8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만 43세의 미혼남성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동생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를 잠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동생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생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수입금으로 생활하면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에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동생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 이는 「OOOOOO OOOO」 제16조제3항에서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 면제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만 30세 이상인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동생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함으로써, 주택 취득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②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 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6.8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70,500,000원(2009.7.9. 잔금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7.9. 「OOOOOO OOOO」 제16조제2항에 따라 쟁점주택에 관하여 1가구 1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적용받고, 같은 날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9.7.9.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 OOOO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가 소유한 OOOOO 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세대주 OOO의 세대원(형)으로 등재되었다.
(다) 처분청은 2009.9.18.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청구인의 동생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09.10.19. 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청구인의 동생 소유인 다른 주택으로 잠시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OOO과 기존 세입자인 OOO가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을 2007.11.8.부터 2009.11.7.까지로 하고 보증금 2백만원·월세 23만원으로 정하여 2007.10.23.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OOO가 2007.11.8.부터 2009.10.17.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OOOOOO OOOO」 제16조 제2항에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동일 세대를 판단하는 시기인 “취득일 현재”란 “시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 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조례를 잘 알지 못하여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의 동생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생과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OOOOOO OOOO」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인 “1가구”란 소규모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OO OOOOOOOO, OOOOOOOOOOO OO O),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행위와 청구인의 동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된 행위가 같은 날 이루어졌지만 그 전후관계를 사실상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OOOOOO OOOO」 제16조 제3항의 “취득일 현재”란 취득일이 기준이라는 말이지 시·분·초까지 구분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에 청구인의 동생 소유인 다른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동생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이상, 이는 「OOOOOO OOOO」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1가구 1주택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실질적으로는 별도 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