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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286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D은 원고의 주주들로부터 주주총회소집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주주들로부터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있게 되자, 이를 막아달라면서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66,000,000원을 지급했다.

위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은 실질적인 당사자가 D이고 원고는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으며, 소송비용도 D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이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와 같은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D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6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인 E, F이 2018. 9. 13. 이 법원 G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사건’이라 한다)을 한 사실, 2018. 8. 30.부터 2019. 1. 28.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가 사용하는 계좌로 합계 66,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이 법원은 2019. 1. 3. E, F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사건 진행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D이었던 사실,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청사건에 대하여 피고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