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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1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D다방(D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다방 안에서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 내지 적발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