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4. 29.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2013. 9. 7. 원고는 피고 B에게 경북 칠곡군 C 소재 ‘D 현장’(이하 ‘D현장’이라 함)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건설자재 임차료를 지급하고 건설자재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며, 피고 에스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건설자재 임차료 지급채무, 건설자재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D현장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담보)금으로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위 계약 직후부터 원고는 피고 B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는, 2014. 4. 12. 현재 위 D현장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채무액은 107,498,264원, 피고들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원은 69,898,105원, 이에 따라 남는 금액은 37,600,15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4. 2. 7.경 피고 B과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이자 D현장 담당직원이었던 E는 피고 B이 D현장 건설자재를 전부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위 채무 중 1,0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원고와 D현장 외에 오산시 F 소재 공사현장(이하 ‘F현장’이라 함)에 관하여도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현장에서 사용할 것으로 임차한 건설자재를 피고 회사에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E의 허락만을 받은 후 F현장으로 옮겨 사용하였다.
피고 B이 F현장으로 옮겨 사용한 건설자재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특정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옮겨 사용된 건설자재 관련 채무는 원고가 작성한 장부상의 D현장 채무인 위 107,498,264원의 계산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증인 E의 증언, 갑제1~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