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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6고합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1. 21. 경 H 시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02. 11. 2. 경부터 2010. 3. 1. 경까지 H 시청 도시 환경 국 도시계획과 부서에 근무하면서,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 건축 인허가 관련 현장조사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해 온 사람이고, B은 I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B은 2009년 경 거주 중인 위 주택이 노후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위 대지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맹지이고 주택이 인접한 임야에 걸쳐서 축조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로로는 신축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공무원에게 이를 청탁하는 방법으로 신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7. 16:00 경 J에 있는, K 이 사건 공소장에는 ‘B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K’ 의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 운영하는 ‘L 농장 ’에서, B으로부터 ‘ 현재 거주하고 있는 I 대지상 주택이 노후하여 신축하려고 하는데,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주택이 인접한 임야에 걸쳐서 축조되어 있어 신축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및 위 주택 신축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례비 등을 포함하여 6,000만 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