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2013. 8. 17. 00:24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거성고속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짧은 거리 운행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