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방 실 침입
가.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1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C 건물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위 회사 대표 D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7. 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2:12 경 재차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가. 항 기재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세면기 하단 급수 호스 부위에 미리 준비한 보조 배터리가 연결된 소형 몰래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상태로 그 렌즈가 용 변기를 향하도록 설치하여 두어, 이후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E 등 주식회사 C의 여성 직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경위로 용변 보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2. 21.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상태로 설치하여 두어, E 등 주식회사 C의 여성 직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E에게 카메라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편 철된 CCTV 동영상 장면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