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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09. 26. 선고 2012가합200116 판결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될 것을 알고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될 것을 알고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2가합20011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외1명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피고 박AA과 김BB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3.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김BB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박AA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7. 14. 접수 제56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김CC는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0. 4. 26. 접수 제23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총 13건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및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나. 김BB는 2009. 7. 13.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박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4. 피고 박AA 앞으로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6. 김BB의 아들인 피고 김CC 앞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김BB가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김BB의 재산상태는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시가 000원 상당), 소극재산이 위 국세채납채권 합계 000원 이 었다.

마.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며,채무자인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박AA과 전득자인 피고 김CC의 악의는 추정된다.

바. 따라서 피고 박AA이 김BB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인 김BB에게, 수익자인 피고 박AA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전득자인 피고 김CC는 위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박A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김C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