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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1가단50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5년경 대전 대덕구 E에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게 되자 E 21통 주민들은 쓰레기장에서 풍기는 악취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21통 주민들은 규칙을 제정하고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원호는 100%, 세호는 50%를 보상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1995. 8. 29.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따라 21통 주민 대표 F과 사이에 '1996. 3. 31.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되, 개인보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그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마을회는 위 보조금으로 마을회관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기로 하여 1998. 10.경 마을회관을 매수하고, 1998. 11. 12.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마을회는 위 마을회관을 매각하고자 대덕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고, 대덕구청장은 2006. 8. 29. 마을회관 매각대금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을 허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마을회는 2006. 8. 30. 위 마을회관을 G에게 매도하였고, 2006. 11.경 위 매각대금으로 당시 실제 거주하는 원호들에게는 2,500,000원씩을, 원호 중 건물을 두고 이사한 사람들에게는 1,500,000원씩을 각 지급하였고, 세호들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 후 원호들과 세호들 사이에 '마을회관의 매각대금을 세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겼고, 그에 관한 쟁점은 2006. 8. 30.과 2006. 11. 11.에 마을회관 매각대금을 원호들에게만 지급하고 세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마을회 임원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되어 임원회의 결의서 등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