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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6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 하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1.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11.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에 부천시 C 104동 102호 부근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밀어 잠겨 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장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곳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마치 베란다 공사를 하고 있던 공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빠져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2. 13:00 경 위 C 10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해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남자 금반지 1개, 여자 금반지 1개, 아이 금 팔찌 3개, 금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약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13:00 경 부천시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4개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6. 14:03 경 부천시 H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 목걸이 1개, 금반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