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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0090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246,9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8.부터 2019. 6. 2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화장품에 붙이는 인쇄물 등을 만드는 사람이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말경부터 2017. 9.경까지(주요 거래는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있었다) 사이에 피고가 의뢰하는 인쇄물을 피고에게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총 공급가액은 45,703,900원이고, 변제받거나 감액한 금액의 합계는 33,457,000원이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12,246,900원이다

위 사실들의 인정근거인 을 제2호증의 1, 2는 모두 원고 명의임에도 원고가 위 증거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11,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합계 24,102,000원 상당의 인쇄물 등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는 10,000,000원만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1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24,102,000원 상당의 인쇄물 등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위 기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위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12,246,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1-11의 금액 합계는 24,102,000원이다.

그러나 갑 제2호증에는 30,547,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하였고, 2017. 5. 31. 물품대금 4,034,800원을, 2017. 7. 25.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2,410,200원을, 2017. 10. 20. 물품대금 10,000,000원을 각 변제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