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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7누6498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G병원장의 회신,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4. 2. 6. G병원 강남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고, 고주파 수핵감압술과 경막외 내시경 신경성형술의 수술을 받았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G병원장의 회신과 이에 첨부된 G병원 강남점과 G병원 서초점의 각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는 G병원 강남점에서 2014. 2. 6. 위 고주파 수핵감압술과 경막외 내시경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후 2015. 4. 1.경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고, G병원 강남점은 2015. 7.경 폐업하였으며, 원고는 2016. 2. 4. G병원 서초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갑 제5호증(수술확인서)의 초진일 2016. 2. 4.은 G병원 서초점의 초진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014. 2. 6.자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주증상으로 하부요통(LPB: Low Back Pain 을 호소하였고, 이외에 양측 엉치 동통, 대퇴부 동통, 좌측 족부 감각저하 등을 호소하였으며, 위 의무기록에는'2010 LBP로 H병원 MR(자기공명영상을 가리킨다), FIMS 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를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