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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5고단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2. 2. 경 위 ‘H 모텔 ’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충북 증 평 군 I 외 4 필지에서 신축 중인 45 세대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하였는데 공사비를 투자 하면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이미 대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J와 협의가 끝났고 내가 그 권한을 위임 받았다, 우선 소유권을 이전하여 마무리 공사비를 마련해야 되니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3,2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 하고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위 I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고, 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거나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918』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K, 4 층에서 ‘L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26. 경부터

4. 17. 19:00 경 사이 위 'L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 경부터

3. 13. 19:00 경 사이 위 'L 게임 랜드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