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458 | 부가 | 2004-04-14
국심2003서3458 (2004.04.14)
부가
기각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장치 및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12.5. OOO OOO OOO OO OOOOO 소재 OOOO 최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30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이 폐업된 이후에 발행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3.10.17.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2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이 1999.12.31. 무신고로 직권폐업되었으나, 사실은 OOOO이 폐업하지 아니하고 OOO OOO OOO OO OOOOO 소재 (주)OOOOO의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00.3.1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 548-2 소재 김OO의 소유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하였고, 현재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호에서 OO이라는상호로 계속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당시 OOOO 대표 최OO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0.8.10. 의료기기 실용신안등록을 필한 후,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OOOO에 의뢰하여 금형설계도면대로 금형을 제작한 것이며, OOOO은 본체만 제작하고 나머지 부품은 OOOO 등의 외부 공장에서 외주가공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1995.3.5.최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약속어음 채무 18,000천원을 공제하고, 청구인이 OOOO의 외주가공업체에게 최OO을 대신하여직접 지불한 22,075,300원(2000.9.20. OOOO외 3건 14,550천원을, 2000.10.30.OOOOOO외 2건 7,525,3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2000.12.8.최OO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관련 외주가공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의 최OO에게 공장을 임대한 OOOOO(주)에 확인한 바, OO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인 2000. 12.5.전인 2000.2월경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거래대금 지급관계와 거래시점 및 거래장소에 대해 수차례 확인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대금 54,230천원을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신빙성이 결여된 주장외에 거래장소 등 실지거래사실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으며,또한, 처분청의 무신고자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처라고주장하는 OOOO은 1999.12.31.자로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한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상사업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그 증빙자료로 금형제작계약서, 최OO이 OOO에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최OO의 거래 및 공장운영사실확인서, OOOOO(주) 및 OO 대표 김OO의 OOOO의 임대사실확인서, OOOO로부터 위의 금형제작에 대한 하도급을 받았다는 외주가공업체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2000.12.5. 경기도평택시 서탄면 사리 640-2 소재 OOOO(111-13-83387) 대표 최OO이공급가액 49,300천원(부가가치세 4,93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금형제작계약서를 보면, 2000.8.8. 청구인과 OOOO 대표 최OO간에 의료기기용 금형 6조에 대하여54,300천원(VAT 포함)에 제작하여 2000.12.11.까지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상 OOOO의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용과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O 대표 최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1998.6.10.부터OOO OOO OOO OO OOOOO 소재 OOOOO(주)의 임대공장에 입주하였다가 2000.3월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OO 김OO의 임대공장으로 이전하였고 2001.1월 OOO OOO OOOO OOOOOO으로 이전하는 등 현재까지 금형공장을 계속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OOOOO(주) 및 OO 대표 김OO의 사실확인서도 처분청의 확인내용과 같으나,
이들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최OO이 OOOOO(주)의 공장을 임차하여 입주하였다가 2000.3월 OO 김OO의 공장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이되나, 2000.12.5.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최OO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OO(주) 소유 공장 소재지로 나타남을 볼 때 위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OOOO로부터 이 건 금형제작과 관련 일부 부품들에 대한 하청을 받았다는 5개 업체들에게 청구인이 동 하도급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외주가공확인서의 경우도 청구인이관련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거래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O은 1999.12.31.직권폐업처리된 업체로서, OOOO 대표 최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OOOOO(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O의 관계자들이 2000년 2월이후 행방불명되어 이 건 거래당시인2000.12.5. 동 사업장에 소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조사담당공무원에게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자로서 관리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4 월 14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