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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15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주변 노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 01:40 경 위 노점에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 ㆍ 부착한 정품 단가 합계 5,720,000원 상당의 의류 22점( 상품명 : 구 찌, 상표 등록번호 : 0066629, 상표권자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하여 판매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피의자 진술서

1. 범죄사실 현장 확인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임의 제출 물건 목록, 압수 목록

1. 감정 소견서

1. 압수물 사진

1.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