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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6 2016고단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홍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괜찮은 헌 집이 나왔는데 그 집을 사서 수리해서 되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네 가 헌 집 매수 비용을 부담하면 내가 수리를 해서 판 다음 돈을 남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홍성군 F 주택을 구입한 후 이를 수리해서 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7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4. 9.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 홍성군 F’ 로, 면적 란에 ‘ 건물 20평, 대지 20평’, 매매 금 총액 란에 ‘ 일천만’, ‘10,000,000₩’, 매도인 주소 란에 ‘F’,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매도인 성명 란에 ‘H’, 매수인 주소 란에 ‘ 홍성군 D’, 매수인 성명 란에 ‘C’, 중개인 주소 란에 ‘I’, 중개인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H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마치 H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경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에 소 재지 란에 ‘J’ 로, 면적 란에 ‘ 건물 20평, 대지 20평’, 매매 금 총액 란에 ‘29,160,000₩’, ‘이 천구 백육십만원’, 매도인 주소 란에 ‘ 홍성군 J’,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