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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6나136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물, 전기판넬 등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1. 26. ‘D’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전기판넬 제조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경부터 ‘E’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데, 이후 2014. 1.경부터는 E에 대한 거래 내역을 D에 대한 거래내역에 이기하여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거래처원장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19,161,01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년 말경부터 피고의 장인인 F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E에 철물 등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부터 철물 등을 납품했는데, 당시 위 E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는 F가 지정한 곳으로 발행하여 주었다.

이후 2014년 초경 피고가 D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도 D 앞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당시까지의 E와의 거래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 26,213,198원 역시 D에 대한 거래내역으로 이월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역시 종전의 미수금에 우선하여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인 19,161,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E와 전혀 무관하므로, E와의 거래에 따른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7,174,06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중 2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D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