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4노7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일부[2011. 4. 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0. 4. 19. 횡령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2009. 12.경 사문서위조 및 2009. 12. 15.경 위조사문서행사, 2011. 4. 2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07. 5.경 업무상 횡령, 2011. 3.경 횡령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2.경 사문서위조 및 2009. 12. 15.경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당시 G이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면서 그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여 2009. 12.경 종중 규약 및 종중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⑵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당시 G이 입목의 매도를 주도하였고, G이 직접 날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피고인 등이 입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의 인장을 날인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이를 지켜보는 등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2011. 4. 26.자 종중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⑶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5.경 업무상 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전 회장인 망 U의 지시에 따라 위 종중의 적금계좌 3,300만원을 해지한 후 그 돈으로 위 종중 소유의 충북 영동군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한 것이고, 다만 위 토지가 농지이어서 종중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