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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14 2019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0:5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스트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