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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635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7,555,693원과 그 중 23,2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2. D과 대출한도를 5,800만 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2016. 5. 12. 현재 원고의 채권은 원금 54,198,027원, 약정이자 121,360원, 연체이자 33,310,565원 합계 87,629,952원이고, 그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나. D은 2011. 11.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A이 상속재산 중 3/7지분을,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B, C이 각 2/7지분을 각 한정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대출거래약정상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무자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차용원리금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