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인삼 등 농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 E의 제의를 받고, 그 때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재무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E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4. 9. 1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 중 일부를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수 및 운영을 하려고 하던 주식회사 G 공장 매수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에서 122,721,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송금한 후 주식회사 G 공장 매수 보증금 등으로 이를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62,721,000원을 주식회사 G 공장 매수대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재무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5. 경 주식회사 J 운영자인 피고인의 매형 K로부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당시 피해자 회사가 L 주식회사( 이하 ‘L ’라고 한다) 등 거래처에게 수삼 등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웠음에도 이사회 결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