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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나46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 (1) 원고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2005. 5. 19.경 각자 돈을 내어 경북 영덕군 D, E, F, G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5. 6. 1. 편의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15. 2.경 위와 같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 (1)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2015. 2. 16. 원고를 대리하여 H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3억 4,600만원에 매도한다.

H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9,600만원을 2015. 4. 30.에 지급한다.

이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제한다.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필요한 인허가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

(2) H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금 중 2,500만 원을 개발비용 명목으로 H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돌려주고 남은 계약금 2,500만 원 중 원고와 C에게 각 9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H이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인ㆍ허가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주지 않자, H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