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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5가합505163

용역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470,000원 및 그 중 102,63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7.부터, 68,42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업무부서와 PQ(pre-qualification, 입찰자격증명) 관리부서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통일하기 위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여 여러 업체들을 물색하던 중 2013. 12.경 피고로부터 ‘도화엔지니어링 통합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제출한 위 제안서를 보고 협의를 진행하다가 2014. 2. 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선금 및 1, 2차 기성금 합계 239,470,000원(= 선금 102,630,000원(부가세 포함) 기성금 1차 68,420,000원(부가세 포함) 기성금 2차 684,4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1. 계약명 : 통합시스템 구축

2. 계약금액 : 일금 삼억천일백만원정(\311,000,000원정/부가세 별도)

3. 계약기간 : 2014. 2. 3. ~ 2014. 6. 30. 7. 대금지급 구분 금액(부가세 별도) 지급기한 지급방법 선금(30%) 93,300,000원정 계약 후 30일 이내 기성금 1차(20%) 62,200,000원정 3월 말 기성금 2차(20%) 62,200,000원정 4월 말 잔금(30%) 93,300,000원정 검수 후 30일 이내 합계 311,000,000원정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피고가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피고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기간 내에 용역의 수행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