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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가합598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C 답 2,901㎡(이후 C, D, E, F로 분할됨, 이하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4년 경 피고의 아버지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차임 연 140만 원(매년 11월 1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4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 9. 3.경 국토해양부 고시 H로 I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E, F 토지는 2011. 8. 5. 경상남도 명의로, C, D 토지는 2012. 10. 17.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각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2. 12.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치된 원고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18819호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5.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C 답 908㎡, D 답 1,434㎡를 인도하고,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C 답 908㎡ 지상에 있는 수목을 수거하고, 2010. 1. 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년 경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피고의 아버지 G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