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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0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부터 2018. 2. 5.까지 수원시 및 안산시 일대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D, E' 등에 ' 안녕하세요.

출장입니다.

만남에 시간 낭비 말고 즐기세요.

A-40 분 원 샷 10만원, B-60 분 원 샷 13만원, C-60 분 원 샷 핸플 15만원'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불상의 남성들과 약속을 잡고, 미리 고용한 태국 여성을 F 스파크 차량을 이용하여 약속한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사용 휴대폰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