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0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부터 2018. 2. 5.까지 수원시 및 안산시 일대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D, E' 등에 ' 안녕하세요.
출장입니다.
만남에 시간 낭비 말고 즐기세요.
A-40 분 원 샷 10만원, B-60 분 원 샷 13만원, C-60 분 원 샷 핸플 15만원'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불상의 남성들과 약속을 잡고, 미리 고용한 태국 여성을 F 스파크 차량을 이용하여 약속한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사용 휴대폰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