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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단7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에서부터 원주시 세 오름길 6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세 오름길 6 앞을 동화 농공단지 쪽에서 도루 코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8,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