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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단12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C 화물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동 차량이 소속된 법인이다.

B은 2004. 4. 16. 21:09경 영동선 10킬로미터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화물의 축 중량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축 중량이 11.25톤으로 측정되어 기준치를 1.25톤 초과하여 당국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전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