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20가단1123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북구 C에 있는 D빌라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부동산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매형인 E 명의로 부산 북구 C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D빌라라는 다세대건물을 건축한 사람으로, 2017. 10. 10. D빌라 중 한 세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F호’라고 한다)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F호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20. 6. 2. D빌라에 대하여 실시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F호를 포함한 D빌라 5세대 전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후 D빌라는 2020. 7. 22. 건축물 합병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D빌라 중 이 사건 F호 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는 D빌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F호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빌라 임차인인 G의 보증금을 상환받아야 하고, D빌라 5세대에 설치된 에어콘 등 가전제품 가액 800만 원을 상환받아야 이 사건 F호를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G의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G 또는 피고에게 G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들어 이 사건 F호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다. 가전제품 가액반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D빌라 각 세대에 가전제품을 설치하였고 원고가 가전제품이 설치된 상태로 제3자들에게 각 세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전제품 가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가전제품 가액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