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20.06.11 2019나24642

어업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어업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신의칙 또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위임의 본지에 따라 구 어업권의 면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어장을 계속 존속시킬 수 있도록 수산업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구 어업권과 동일한 수면에 대한 재개발을 신청하여 새로운 어업면허를 취득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어업권은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어업권의 관리 및 이전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구 어업권과 실질적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어업권과 구 어업권을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제1심법원의 보성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어업권이 아닌 이 사건 어업권에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어업권과 구 어업권이 신의칙 또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위임의 본지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어업권 이전의무의 대상인 어업권은 이 사건 각서의 문언상 ‘어업면허번호 J’로 특정되어 있고, 이는 구 어업권을 지칭한다.

수산업법 제14조 제6항에 의하면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연장허가 받은 유효기간이 끝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