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 손님들에게 “니 이 빵 맛 없으니 사지 마라. 왜 이런 것을 파냐. 이런 것 팔면 벌 받는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 곳 손님으로 온 여학생에게 “아줌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에게 “내가 울산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월 천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나한테 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18: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D 가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학생들 다 죽여 놓은 경찰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까지 이동한 후에 위 F에게 “씹할, 니는 내가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