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7 2017고정1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8. 경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역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 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 M2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10. 경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역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 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E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07:28 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제 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가게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45,000원 상당의 에세

아이스 담배 1 보루를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 1의 가. 항과 같이 C이 분실한 것을 습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사용권한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G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08:17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제 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45,000원 상당의 에세

아이스 담배 1 보루를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