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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8 2016고합77 (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B 체육회장으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가정주부로 포항시 B 체육회 회원이고, E(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일반 가정주부로 D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6. 11:00경 포항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포항 G구 H정당 예비후보였던 I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D, E에게 포항시 B에 거주하는 H정당 당원 명부와 안심번호 명부를 건네주면서 ‘I 예비후보자 사무실이라고 말한 후에 이번 여론 조사시 I 예비후보자를 많이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는 위 사무실에서 H정당 당원인 J에게 전화를 하여 “I 예비후보자 사무실입니다. 여론 조사시 I 예비후보자를 많이 지지해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H정당 당원 174명에게 전화를 하여 I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E은 위 사무실에서 H정당 당원인 K에게 전화를 하여 “I 예비후보자 사무실입니다. 여론 조사시 I 예비후보자를 많이 지지해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H정당 당원 179명에게 전화를 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