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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629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배우자가 2003. 12.경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차량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등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해 가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 12. 10.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내용과 같이 대변변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