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여행사 '에서, 일주일 전 항공권 변경을 한 것에 대한 환 불금 입금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E(50 세, 여 )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그녀가 입금처리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빼앗고, 책상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여행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3. 11:25 경 위 ' 가항' 의 장소에서, 환불 금 입금이 늦어졌다며 카운터 안쪽에 놓여 있던 돈을 보고 " 저기 있는 거 돈 아니냐,
돈 내놔 라" 고 하면서 가져가려 할 때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51 세, 남) 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이 자식 아" 라며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입 금 확인 증,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