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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02 2013고정5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2.부터 경상북도 안동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안동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온 사람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에는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20.경 영업소의 명칭을 ‘C’에서 'D'로 변경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5. 22:15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세)등 3명에게 시가 47,000원 상당인 소주 2병, 맥주 2병과 술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D외부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