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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나3153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7. 23. 계약만료일을 2012. 7. 23.로 하여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5,000,000원, 최초이용액 3,8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연 43.54%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3. 12. 2.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변경 전 상호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2013. 12. 18.과 2014. 5. 23.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2012. 8. 9. 기준 3,45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