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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0 2016가단504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C, 원고 F, 원고 J,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Q는 2015. 10. 6. 08:38경 S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목포시 T 소재 U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랜드노인복지관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 좌측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고 가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자전거를 충격하여 원고 A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 A에게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Q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F, 원고 J, 원고 N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원고 D, 원고 G, 원고 H, 원고 K, 원고 L, 원고 R, 원고 O는 원고 A의 손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과 원고 B, 원고 C, 원고 F, 원고 J, 원고 N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원고 D, 원고 G, 원고 H, 원고 K, 원고 L, 원고 R, 원고 O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다.

위자료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원고들의 나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 A의 상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