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022 | 지방 | 2016-06-13
[청구번호]조심 2016지0022 (2016. 6. 13.)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사유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소유한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개발로 인하여 기존에 소유한 주택이 편입되면서 이주자택지인 이 건 부동산을 분양 받았고, 2013.12.11. 경기도시공사에 매매대금을 완납하면서 2014년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토지)가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은 다른 택지부동산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아직 부지 조성공사 중(시행사인 OOO가 2016.3.31.에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인 실체가 없는 토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억울한데,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나대지인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포함되지 않고, 청구인은 아직 실체가 없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 사업의 미완으로 인해 택지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택지의 매수인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지 조성 중인 나대지 상태의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을 완료한 경우 이에 대한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내역서상 이 건 부동산 지목은 공부·현황 모두 “08”(대)이고, 공시지가는 OOO이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가지번별 정산내역서”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서 그 때를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용지매매계약서상 조성사업 준공 전에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등을 청구인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있는 등 토지 사용가능 여부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경우 특별히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사유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