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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 전과 외에도 마약범죄로 징역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