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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