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9. ‘A’라는 상호로 전기판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와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09. 4. 29.부터 2010. 4. 29.까지로 정하여 온수기와 전기온열판넬에 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2009. 12. 23. 16:08경 인천 동구 송림동 193-1 소재 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회(이하 ‘한성복지회’라고 한다) 소유의 송림종합사회복지관 4층 방과후 교실 내 설치되어 있던 전기온돌판넬(이하 ‘이 사건 전기판넬’이라 한다)의 온도조절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천장, 벽체, 바닥, 내부시설 및 집기 등이 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전기판넬은 A가 2007. 2.경 제조판매한 것으로서, 위 전기판넬의 온도조절기 회로기판은 피고가 그 무렵 A에게 제조판매한 것이다.
다. 한성복지회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한성복지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82914호로 원고와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B는 연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에게 2010. 8. 31.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와 B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0. 7. 2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0. 8. 31. 동부화재해상보험에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가 A로부터 그 중 3,857,971원을 환수하고,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