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공범들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약 1년의 장기에 걸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73억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주도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