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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00588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2,257,80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는 그 소유의 남양주시 D 목장용지 1347㎡ 지상에 2007년경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동ㆍ식물관련시설 1층 500㎡를 신축한 뒤 2011년경 위 시설을 창고 용도로 개조하였고, 2017. 2. 1. 피고 B에게 이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7.까지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시설을 ‘이 사건 창고’라고 기재한다

). 2)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의류도ㆍ소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창고에 의류를 보관하였는데, 창고 중 1/2 부분을 ‘F’이라는 상호로 같은 영업을 하는 피고 C에게 전대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한편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창고에 접하여 샌드위치판넬로 구분된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축사 150㎡(이하 ‘이 사건 우사’라고 하고, 이 사건 창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로 각 기재한다

)를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출입구쪽 건물 폭이 좁고, 측면은 긴 직사각형이다. 그리고 위 목장용지에 접한 남양주시 G 토지에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I이 의류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조립식 샌드위치판넬조 건물 1동(이하 ‘인접창고’라 한다

)이 이 사건 건물과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다. 2) 그런데 2017. 9. 1. 이 사건 창고 내부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센서 중 인접창고 쪽 센서에서 13:03:39경 최초로 화재 신호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맞은 편 벽면에 설치된 센서에서 13:03:45경과 13:03:50경 화재 신호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후 13:04:09경 이 사건 창고 지붕 위에서 연기가 발견되었고, 위 불은 이 사건 우사와 인접창고의 지붕과 외벽으로 옮겨 붙어 이 사건 창고와 인접...